이재명 파기환송심, 형사7부에 배당…재판장 이재권은 누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며, 향후 심리를 맡을 재판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했습니다.
형사7부는 이재권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를 재판장으로, 박주영(33기), 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1994년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군법무관으로 복무했습니다. 1997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고법, 대법원장 비서실, 서울중앙지법, 제주지법 수석부장 등을 두루 거친 정통 엘리트 법관입니다. 2021년부터는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수석연구위원으로 근무하며 정책 연구에도 참여했고, 김상환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군으로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에서 '표준형 판사'로 평가받습니다. 편향된 판결 없이 법리에 충실한 판시로 정무적 감각과 유연함을 겸비했다는 평이 많습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재판 능력뿐 아니라 정책 및 행정 역량까지 갖춘 보기 드문 인물”이라고 전했습니다.
형사7부는 과거에도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올해 2월에는 10·26사태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리며, 당시 합수단 수사관들의 가혹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지난해 4월에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유지하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형량을 다소 감경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중대한 재판은 이재권 부장판사가 주재하게 됩니다. 대법원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만큼, 해당 재판부의 해석과 판단은 정치권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올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