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정치 사회
'평균 110만원' 준다고?... 6월 2일까지 신청하자!
T. Tonah Tameson
2025. 5. 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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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110만원' 준다고?... 6월 2일까지 신청하자!
국세청이 올해도 저소득 근로 가구와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신청 마감일은 **6월 2일(일)**로,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감액 지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장려금은 평균 110만 원, 많게는 **최대 410만 원(근로장려금 330만 원 +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생계 지원 혜택으로 관심이 높습니다.
■ 신청 대상은?
- 2023년 소득이 있는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 가구 재산이 2억 원 미만
-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 충족자
■ 장려금 금액은 얼마나?
근로장려금 | 최대 330만 원 | 단독·홑벌이·맞벌이형에 따라 차등 지급 |
자녀장려금 | 자녀 1인당 80만 원 | 18세 미만 부양 자녀 있어야 함 |
※ 실제 지급액은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달라짐
■ 신청 방법은?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PC 홈택스 웹사이트
- ARS 1544-9944 전화 신청
- 세무서 직접 방문 (고령자 등 대상)
※ 국세청에서 문자·우편으로 발송된 ‘신청 안내문’ 수령 시, 그대로 따라 하면 간편하게 신청 완료
■ 꼭 알아야 할 점
- 6월 2일까지가 정기 신청 마감일이며, 이후 신청하면 10% 감액됨
- 지급 시기는 8월 말 예정
- 신청 여부와 결과는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국세청의 말
국세청은 “근로와 양육을 성실히 해 온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대상자는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놓치지 말자! 요약 포인트
- 신청 기간: 5월 1일 ~ 6월 2일
- 지원 금액: 평균 110만 원, 최대 410만 원
- 신청 방법: 홈택스 앱 또는 전화 ARS
- 주의 사항: 마감일 이후 신청 시 1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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