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정치 사회
BTS 진에게 '기습 입맞춤'한 일본 여성, 검찰 송치…적용된 법률은?
T. Tonah Tameson
2025. 5. 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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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본명 김석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한 일본인 여성이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합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8일, 지난해 6월 13일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팬미팅 행사 중 진의 볼에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한 5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진은 군 복무를 마친 다음 날 팬 1,000명과의 '포옹 행사'를 진행 중이었으며, A씨의 행동은 진의 당황한 표정과 함께 영상으로 포착돼 성추행 논란으로 확산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고발장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일본 인터폴과의 공조를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습니다. A씨는 최근 한국에 입국해 경찰에 자진 출석했으며, 이에 따라 수사가 재개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적용된 법률인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는 공공장소에서의 추행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또 다른 여성이 진에게 입맞춤을 한 정황을 포착했으나, 해당 여성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수사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은 유명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팬의 비동의 신체 접촉이 법적 처벌로 이어진 사례로, 공공장소에서의 신체 접촉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적 기준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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